[2023년 세무제도] 2가지나 바뀌니까 어서 알아보자!

2023. 1. 20. 14:54즐거운 세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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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적고 있는 블로거

    TINK BANK 입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블로그이름이 오타가 있다는걸.ㅎㅎ

     

    회사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정보를 얻게 되는데 

     

    아는것들만 줄여서 적어볼게요.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 에게 중요할거 같아요.

    2023년에 세무제도가 몇가지 변경이 되는데.

    그제도중 2가지만 정리해서 써볼게요.

     

    첫번째

     

    직원 식대 비과세 확대

     

    식대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올랐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인거 같아요.

    밖에서 먹는 밥값이 높아서 고르기도 힘들었는데요.

    이제좀 먹을수 있겠죠?

     

    직원분들은 과세 부담이 줄어드는거죠.

    만약 월급이 300만원중  식대가 20만원일경우

    280만원만 과세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나 회사 대표 입장이면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는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 해야 할것은요

    바뀐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바뀌고 식대정산도 바뀌니 올해1월부터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이 바뀔때 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만드셔야해요.

     

    나라에서 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진데 

    들어가면 만들수 있어요. 

     

     

     

     

    위에 사진 타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어디서 만들지 걱정 하지 마시고 링크 들어가서 만들어 보세요.

     

    근로계약서 명시 및 교부와 관련하여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규직의 경우)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계약직의 경우)

    가  부과돼니  꼭 작성하고 나눠주세요.

     

     

     

    두번째

     

     

    의제매입세액공제

     

    식자재 가격들이 상승 하면서 식자재 비용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2023년에 세무제도 바뀌는 3가지중 1가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안내드리려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와 연관이 있어 중요한데요.

     

    면세로는 농산, 축산, 수산물이 있는데.

    면세물을 구입하여 가공한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니 좀 이해하기 쉽게 적으면

     

    면세품목을 구입할때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

    없는 부가세지만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감면 해 주겠다는 제도에요.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는 10%p 상향이 되었다고해요

    날짜를 보니 22년 7월 부터라고 하네요.

     

    매입 세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데요. 

    매출이 2억 이하의 음식점 업을 운영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세액을 인정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시, 증빙 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해 관살 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계산서,산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등 구매사실을 확일할수 있는 것들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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